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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보육교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가능
- 지원내용
- 비고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22년 사업명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비고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장애인 정보화교육
- 지원대상
- 집합교육: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 방문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
-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비고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 지원내용
-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특수교육 및 톡합교육 관련 자료
- 비고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 지원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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