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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센터
- 신고범위: 용산구 소재 영업장
-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방법: (전화) 1330 또는 02-120 /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 운영절차: 신고→민원 접수→구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점검→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신고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안 작성 예시 표
설명 구분, 내용,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분, 내용,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보를 포함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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