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
HOME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기계설비유지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공공기관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업무 개요
-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신청 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해임 신고 신청 안내 - 항목,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설명 항목, 내용, 신청 내용, 접수 방법, 처리 기간, 문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항목, 내용, 신청 내용, 접수 방법, 처리 기간, 문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
| 항목 |
내용 |
| 신청 내용 |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 접수 방법 |
방문, 우편(등기) |
| 처리 기간 |
3일 |
| 문의 |
건축과 공공건축팀 / 02-2199-7524 |
제출 서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해임 신고 신청 안내 - 항목,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설명 항목, 내용, 신청 내용, 접수 방법, 처리 기간, 문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항목, 내용, 신청 내용, 접수 방법, 처리 기간, 문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
| 서류명 |
제출 여부 |
비고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
필수 |
관리주체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
|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선임 시만 제출 |
해임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
선임 시만 제출 |
해임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기계설비 위탁계약서 사본 |
해당 시 제출 |
위탁 소속인 경우 선임 시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 선임 신고와 해임 신고의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 소속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