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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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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공공기관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업무 개요

  •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신청 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해임 신고 신청 안내 - 항목,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설명 항목, 내용, 신청 내용, 접수 방법, 처리 기간, 문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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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신청 내용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접수 방법 방문, 우편(등기)
처리 기간 3일
문의 건축과 공공건축팀 / 02-2199-7524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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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제출 여부 비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필수 관리주체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선임 시만 제출 해임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선임 시만 제출 해임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위탁계약서 사본 해당 시 제출 위탁 소속인 경우 선임 시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선임 신고와 해임 신고의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 소속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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