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위원회

HOME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위원회 > 위원회 운영내용

제안 작성 예시 표 설명 구분, 내용,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분, 건축위원회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전문위원회(구조/해체) , 일정, 심의대상, 심의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분, 건축위원회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전문위원회(구조/해체) , 일정, 심의대상, 심의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건축위원회
일정 월 1회(매달 3째 주 목요일)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의대상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원룸형) 30세대), 오피스텔 20실 이상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서울시 조례에 따른 복합용도 10,000㎡ 이상 건축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대상 제2025-2866호>
-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절차 접수 ▶ 관련부서 협의(1주일) ▶ 심의안건 상정 및 참석위원 선정 ▶위원 사전검토(1주일) ▶ 심의개최(개최일 2주전 접수 건에 대해 상정)
제안 작성 예시 표 설명 구분, 내용,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분, 건축위원회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전문위원회(구조/해체) , 일정, 심의대상, 심의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분, 건축위원회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전문위원회(구조/해체) , 일정, 심의대상, 심의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일정 월 1회(매달 4째주 수요일)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의대상 - 건축위원회(자문) 대상 중 2,000㎡미만(증축 : 증축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
-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경관심의는 전문위가 아닌 건축위원회에서 진행
심의절차 접수 ▶ 관련부서 협의(1주일) ▶ 심의안건 상정 및 참석위원 선정 ▶위원 사전검토(1주일) ▶ 심의개최(개최일 2주전 접수 건에 대해 상정)
제안 작성 예시 표 설명 구분, 내용,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분, 건축위원회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전문위원회(구조/해체) , 일정, 심의대상, 심의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분, 건축위원회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전문위원회(구조/해체) , 일정, 심의대상, 심의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전문위원회(굴토)
일정 월 2회(매달 2째주, 4째주 목요일)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의대상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이상인 공사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 30년 경과, 조적조 등 20년 경과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그 밖의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심의절차 접수 ▶ 심의안건 상정 및 참석위원 선정 ▶위원 사전검토(1주일),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 심의개최(개최일 2주전 접수 건에 대해 상정)
제안 작성 예시 표 설명 구분, 내용,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분, 건축위원회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전문위원회(구조/해체) , 일정, 심의대상, 심의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구분, 건축위원회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전문위원회(구조/해체) , 일정, 심의대상, 심의절차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전문위원회(구조/해체)
일정 월 2회(매달 2째주, 4째주 목요일)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의대상 <구조분야>
-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숙박시설
-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m 이상 켄틸레버 구조
▶20m 이상 장스팬 구조
▶특수한 설계·시공·공법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해체분야>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기타 도심지로써 작업 여건, 급경사 지역, 주변에 미칠 위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해체시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인접대지에 노후건축물(조적조 20년 경과)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 석축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와 3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우
심의절차 접수 ▶ 심의안건 상정 및 참석위원 선정 ▶위원 사전검토(1주일),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 심의개최(개최일 2주전 접수 건에 대해 상정)
세부 운영 계획: 자료실 참조

관련법규

  •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