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건축위원회 |
|---|---|
| 일정 | 월 1회(매달 3째 주 목요일)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심의대상 |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원룸형) 30세대), 오피스텔 20실 이상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서울시 조례에 따른 복합용도 10,000㎡ 이상 건축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대상 제2025-2866호> -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 심의절차 | 접수 ▶ 관련부서 협의(1주일) ▶ 심의안건 상정 및 참석위원 선정 ▶위원 사전검토(1주일) ▶ 심의개최(개최일 2주전 접수 건에 대해 상정) |
| 구분 |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
|---|---|
| 일정 | 월 1회(매달 4째주 수요일)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심의대상 |
- 건축위원회(자문) 대상 중 2,000㎡미만(증축 : 증축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
-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경관심의는 전문위가 아닌 건축위원회에서 진행 |
| 심의절차 | 접수 ▶ 관련부서 협의(1주일) ▶ 심의안건 상정 및 참석위원 선정 ▶위원 사전검토(1주일) ▶ 심의개최(개최일 2주전 접수 건에 대해 상정) |
| 구분 | 전문위원회(굴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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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월 2회(매달 2째주, 4째주 목요일)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심의대상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이상인 공사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 30년 경과, 조적조 등 20년 경과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그 밖의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 심의절차 | 접수 ▶ 심의안건 상정 및 참석위원 선정 ▶위원 사전검토(1주일),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 심의개최(개최일 2주전 접수 건에 대해 상정) |
| 구분 | 전문위원회(구조/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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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월 2회(매달 2째주, 4째주 목요일)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심의대상 |
<구조분야> -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숙박시설 -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m 이상 켄틸레버 구조 ▶20m 이상 장스팬 구조 ▶특수한 설계·시공·공법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해체분야>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기타 도심지로써 작업 여건, 급경사 지역, 주변에 미칠 위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해체시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인접대지에 노후건축물(조적조 20년 경과)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 석축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와 3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우 |
| 심의절차 | 접수 ▶ 심의안건 상정 및 참석위원 선정 ▶위원 사전검토(1주일),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 심의개최(개최일 2주전 접수 건에 대해 상정) |
관련법규
-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