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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해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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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심의

1. 심의대상

허가/신고

1. 허가대상

-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2. 신고대상

-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착공신고

1. 해체허가/신고 대상 전체

해체완료 신고

1. 허가대상: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로 30일 이내

2. 신고대상: 폐기물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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