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심의
1. 심의대상
허가/신고
1. 허가대상
-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2. 신고대상
-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착공신고
1. 해체허가/신고 대상 전체
해체완료 신고
1. 허가대상: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로 30일 이내
2. 신고대상: 폐기물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