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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매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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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이란?

일반재산 중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매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바로가기

매매 예정가격 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가능

매수 대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
  • 소유권 이전은 매수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가능

매매계약 체결 절차

매매계약 체결 절차

설명매수 신청, 현지 실태조사, 매각 가능여부 검토, 매매 예정가격 결정, 매매계약 체결, 매수 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포함하는 표

단계 내용
매수 신청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시·군 위임관리관)로 매수신청서 제출
현지 실태조사 현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매각 가능여부 검토 관련부서 협의 및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매매 예정가격 결정 감정평가를 통한 예정가격(수의매각 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매매계약 체결 준비서류 구비(지방자치단체 담당과 문의)
매수 대금 납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취득세 자진신고

매매계약의 해지 및 해제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료 관리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2199-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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