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매각이란?
일반재산 중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매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바로가기
매매 예정가격 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가능
매수 대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
- 소유권 이전은 매수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가능
매매계약 체결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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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신청 |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시·군 위임관리관)로 매수신청서 제출 |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
매각 가능여부 검토 | 관련부서 협의 및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매매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를 통한 예정가격(수의매각 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매매계약 체결 | 준비서류 구비(지방자치단체 담당과 문의) |
매수 대금 납부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취득세 자진신고 |
매매계약의 해지 및 해제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