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
대부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바로가기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그 밖의 재산 : 1년
대부계약의 갱신
-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 : 갱신횟수 제한 없음(단, 갱신시점에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 입찰로 대부받은 경우 : 1회에 한정하여 갱신
대부료
연간 대부료 : 『재산가액 x 대부요율』
재산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m²) |
---|---|---|
주택 |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
그외 재산 |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 |
대부요율 |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름 |
대부 절차
단계 | 내용 |
---|---|
대부신청 | 용산구 재산관리부서로 대부신청서 제출 |
대부 대상재산 조사 | 재산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
대부 가능여부 검토 | 법적 가능여부 및 향후 재산 활용계획 검토 |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
(대부방법)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 부 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 |
대부계약 체결 | 준비서류 구비(지방자치단체 담당과 문의) |
대부료 납부 | 대부 전 전액 선납(부가가치세 10% 부과) 매년 부과 |
대부 실시 |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 |
대부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대부받은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착공 전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 보증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의 해지 및 해제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