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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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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차이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공유재산은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 서울특별시가 소유 중인 재산 : 서울시 시유재산
    •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소유 중인 재산 : 용산구 구유재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설명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을 표함하는 표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
자료 관리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2199-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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