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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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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개      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처리흐름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
4.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5. (현시점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6. (주거용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입증서류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작성 예시
주요 Q&A
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99-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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