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024년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2.23.~2025.2.22.(1년간)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 가입,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
- 보험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
보장항목
구분 | 보상내용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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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용산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
화상수술비 | 용산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수술1회당/ 심재성2도이상)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용산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지급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먼저 보험 상담센터(1522-3556)문의
-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아래 다운로드)를 갖추어 제출
- 피보험자
(용산구민) 사고 발생 - 보험사(상담접수
센터)_전화 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청구서류 접수 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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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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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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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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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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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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