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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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용산구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024년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2.23.~2025.2.22.(1년간)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 가입,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
  • 보험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

보장항목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설명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만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용산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용산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수술1회당/
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용산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지급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먼저 보험 상담센터(1522-3556)문의
  •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아래 다운로드)를 갖추어 제출
  • 피보험자
    (용산구민)
    사고 발생
  • 보험사(상담접수
    센터)_전화 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청구서류 접수 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설명공통서류,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정보를 포함하는 표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④ 통장사본
  • ⑤ 신분증사본
  •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 ① 공통서류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사회재난,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 ① 공통서류
  •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확인서류

구민안전보험 포스터(별첨) 리플릿(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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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보험금청구서 및 동의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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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안전재난과
전화번호
02-2199-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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