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HOME
>
참여소통
>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용산구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21.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부금 사용처 : 용산구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용산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근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콘텐츠 만족도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