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이란 뜻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구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후 많은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옴부즈만 소개
용산구는 용산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용산구 옴부즈만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옴부즈만 운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옴부즈만 프로필
성명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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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권 대표옴부즈만 | 공학박사, 토목시공 기술사 |
김 문 구 옴부즈만 | 행정사 |
김 윤 조 옴부즈만 |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