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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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이란 뜻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구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후 많은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옴부즈만 소개

용산구는 용산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용산구 옴부즈만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옴부즈만 운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옴부즈만 프로필

용산구 옴부즈만 프로필에 해당하는 표

설명성명과 주요경력을 나타내는 표

성명 주요경력
박 상 권 대표옴부즈만 공학박사, 토목시공 기술사
김 문 구 옴부즈만 행정사
김 윤 조 옴부즈만 법학박사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2199-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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