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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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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사업]

1. 사업내용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수발자의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용산구 주민에게 긴급한 가사지원부터 방문동행, 

   간단한 수리와 같은 일상적·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 돌봄SOS서비스 자격기준 (아래 4가지 적격판단 기준 충족시 이용가능)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항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④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3. 돌봄SOS서비스 신청 방법

 - 거주지 돌봄SOS 돌봄매니저 상담 후 신청

각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연락처

설명 행정동, 연락처, 행정동, 연락처, 후암동, 한강로동, 용산2가동, 이촌1동, 남영동, 이촌2동, 청파동, 이태원1동, 원효로1동, 이태원2동, 원효로2동, 한남동, 효창동, 서빙고동, 용문동, 보광동 정보를 포함하는 표

행정동 연락처 행정동 연락처
후암동 2199-7132 한강로동 2199-8332
용산2가동 2199-7131 이촌1동 2199-8738
남영동 2199-5113 이촌2동 2199-8722
청파동 2199-8324 이태원1동 2199-5158
원효로1동 2199-8732 이태원2동 2199-8726
원효로2동 2199-5126 한남동 2199-8731
효창동 2199-8328 서빙고동 2199-8339
용문동 2199-5138 보광동 2199-8337

4. 대상자 선정기준

  - 돌봄SOS서비스 지원금액

  • 2025년 1인 연간 한도 지원금액 : 1,8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가구 : 전액 무료지원
  • 그 외 구민 : 본인 부담 시 이용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5.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신청 본인 거주지 돌봄SOS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방문상담 돌봄매니저가 가정방문을 통해 적격성 및 돌봄 욕구 파악
  • 돌봄계획 수립 대상자 욕구를 기반한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후 서비스 의뢰
  • 서비스 제공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 진행
  • 사례 종결 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6. 5대 돌봄서비스(단기서비스)

  - 일시재가 서비스(가사·돌봄서비스) :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금액 : 1일 수가 한도 : 228,676원

  - 단기시설 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내 보호

  • 이용기준 : 연간 최대 14일
  • 이용금액 : 1일 기준 71,970원

  - 동행지원 서비스 : 혼자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 외부활동(병원, 관공서, 은행, 시장 등) 동행지원

  • 이용금액 : 인력 1명 기준, 1시간 16,300원(교통비 연간 15만원 내 지원)

  - 식사지원 서비스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위해 식사 배달

  • 1개월 이내 서비스 완료 권장, 3개월 이내 서비스 완료 원칙
  • 이용금액 : 1식 10,100원(배달비 포함)

  - 주거편의 서비스 :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집안 청소▪방역, 이불, 의류 등 세탁

  • 청소·방역 이용금액 : 인력 1명 기준, 1시간 16,300원(재료비 연간 20만원 내 지원)
  • 세탁 이용 금액 : 50L이하 기준 30,000원 (재료비 항목에서 지출)

7. 중장기 돌봄연계

  - 안부확인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제공 기관에 연계

  - 건강지원 : 영양·보건·재활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지역 내 보건소 등 다양한 건강 돌봄 서비스 연계

  - 돌봄제도 :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례에 욕구에 맞는 돌봄 제도 연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 기타 제도

  - 사례관리 : 복합적 만성적인 욕구로 장기적인 개입 계획과 문제 해결 위한 사례관리 연계

  - 긴급지원 : 긴급/ 위기로 현금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상황에 맞는 긴급 지원 기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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