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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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이하 자원재활용법)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쓰레기의 발생량이 늘어나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판매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와 비닐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식품 접객 업소나 목욕장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법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대상 사업장에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자원재활용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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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1] 1회용품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 |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 사용억제 ∙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업종 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신고포상금)
구분 | 규제대상 | 위반시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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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1회용 종이컵 규제 제외 - 1회용 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이쑤시개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포장을 원할 때 허용 녹말 이쑤시개는 허용, 나무 이쑤시개는 카운터비치만 허용 - 1회용 비닐 식탁보 - 1회용광고선전물중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접합 된 광고선전물의 배포행위 카운터에 비치된 명함형태의 광고선전물도 배포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됨 |
5 ~ 200만원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합성수지용기 규제 | 5 ~ 200만원 |
- 대규모 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합성수지용기 허용 | ||
목욕장 |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무상제공 금지 |
30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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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 - 1회용 비닐봉투. 비닐쇼핑백 사용 금지 종이봉투, 종이쇼핑백 사용 가능 - 1회용광고선전물중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접합 된 광고선전물의 배포행위 |
3~300만원 | |
금융, 증권, 보험연금, 증권선물중개, 부동산, 광고대행, 기타교육기관, 영화, 공연산업 |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
사용억제 |
5 ~ 200만원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 1회용 응원용품 ※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무상제공금지 |
50 ~ 200만원 |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에서 준수 사항을 위반하시면 업종별.면적별로 차등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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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갑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칫솔 등 세면 도구를 챙겨갑시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 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을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