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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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일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 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 수령시 준비물

본인 수령

방문 접수한 경우 : 신분증 및 접수증, 접수 시 가반납 신청한 경우 여권 필수 지참(단, 기간 만료된 여권은 제외)

온라인(정부24) 접수한 경우 : 신분증 및 기존 유효한 여권 필수 지참(단, 기간 만료된 여권은 제외)  

                                 ※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수령(대리불가)                              

대리인 수령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뒷면 위임장(위임자 자필작성)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접수증
    (단, 신청당시 서류로 법정대리인임과,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 그 외 대리인 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함.

발급여권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 송달

발급된 여권을 우편물 수령 가능 주소로 우송하는 발급여권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상 : 여권발급 신청 시 여권 등기 신청을 한 자(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가능)
  • 이용방법

    - 여권 신청시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조폐공사에서 발급된 여권 개별 지정 주소로 발송
       (4~10일 영업일 정도 소요 예정)

수수료 : 5,500원 (여권 신청시 카드 선불 결제)

유의사항

  • 출국 일정이 바쁘신 분은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출국을 못하여도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액이 50만원 이하이나 우체국의 과실로 여권 분실 및 훼손시 보상액은 실제 손해금액인 여권신청 수수료 정도만 드립니다.
  • 여권등기 우편물을 3회 배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사정으로 배달되지 못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용산구청에서 여권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정수정
전화번호
02-2199-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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