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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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이며, 사전적 구제제도 입니다.

  1. 신청인
    (30일이내)
  2. 과세전적부심사
    • - 시세 : 시청민원실 접수
    • - 구세 : 구청민원실 접수
  3. 결정
    • - 시세 : 시장
    • - 구세 : 구청장

이의신청제도 및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1. 신청인
    (90일이내)
    이의
    신청
  2. 행정법원
    행정법원접수

이의신청 절차

  1. 신청인
    (90일이내)
    이의
    신청
  2. 이의신청심사
    구청민원실접수
  3. 신청인
    • - 시세 : 시장
    • - 구세 : 구청장
    90일 이내
    결정
    통지
  4. 신청인
    이의신청결정
    불복 시
    (90일내 심판청구)
  5. 신청인
    • - 시세 : 시청민원실 접수
    • - 구세 : 구청민원실 접수
자료 관리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2199-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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