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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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목 분류표

서울 특별시세(9)

  • 보통세
  • 취득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 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치구세(2)

  • 보통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시세임

지방세 용어 해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하며, 우리시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 및 시세 · 군세 · 자치구세를 말합니다.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 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우리시에서 본청 세무부서(세제과 · 세무과 ·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세무1과 · 세무2과 · 세무 관리(행정)과 · 징수과 · 부과과 등) 세무담당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납세의무의 소별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 건물 ·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산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 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며, 세목에 따라서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OOO원" 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세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 성명 ·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 납부기간 · 납부장소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 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가산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세목별 담당부서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법인 등록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관련 : <세무1과> ☎ 02-2199-6830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부과관련 : <세무2과> 02-2199-6890

지방세 과년도 체납 <세무관리과> ☎ 02-2199-6080

자료 관리부서
세무관리과
전화번호
02-219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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