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다림질(텐터)시설
(2)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시설
(2)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5)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라비아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시설과 이 시설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7)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反應)시설
(2) 흡수(吸收)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濃縮)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燒成)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回收)시설
(6)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의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9) 가스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촉매재생시설
(7)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
(2) 분쇄시설
(3) 가스화시설
(4) 제진시설
(5)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포함한다)
(6)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1) 반응시설
(2) 분리정제시설
(3) 분쇄시설
(4) 성형시설
(5)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6) 건조시설
(7) 저장시설
(8) 포장시설
11)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5) 회수시설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4)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5)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6) 탄화시설
가)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다)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및 그 부대시설
17)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건조시설
(4) 회수시설
(5) 가열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1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蘇鍊)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4)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플라스틱물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20)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21)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
(4)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조시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2)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3)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4) 용융·용해시설
(5) 냉각시설
(6)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나) 용융·용해시설
(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라) 건조시설
(마)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3)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가열·건조시설
(나) 선별(選別)시설
(다) 혼합시설
(라) 용융·용해시설
22) 1차 철강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배소로(焙燒爐)
(라)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環形爐)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電解爐)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
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 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배소로
(라) 소결로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 소려로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4)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5)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6)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7) 전자부품 제조시설(반도체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8) 반도체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다)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비상용, 수송용 또는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은 제외한다)
라)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3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라) 가), 나) 및 다)의 부대시설(해당 시설의 공정에 일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멸균시설을 포함한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1) 분쇄 및 파쇄시설
(2) 건조시설
32) 보일러·흡수식 냉ㆍ온수기 및 가스열펌프
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라)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33) 고형연료·기타 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
(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파쇄·분쇄시설은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
(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1) 일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34)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3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연마시설
(2) 제재시설
(3) 제분시설
(4) 선별시설
(5) 파쇄·분쇄시설
(6) 탈사(脫砂)시설
(7)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시설(소분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력이 52.5킬로와트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2) 유·무기산 저장시설
(3)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7)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8)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9) 성형시설
사) 가)부터 바)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2) 훈증시설
(3) 산·알칼리 처리시설
(4) 소성시설
(5) 그 밖의 로(爐)
37) 그 밖의 시설
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급결정기준
등급 |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 결과 |
---|---|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중점관리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
종별구분
등급 |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
---|---|
1종 |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
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 |
5종 | 2톤 미만 사업장 |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
1.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종 | 2종 | 3종 | 4,5종 |
---|---|---|---|
대기환경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한 자 |
2. 환경기술인 겸임 등
-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