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 (제정) 2000.05.13 조례 제 470호
-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944호
-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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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4.08 조례 제1464호
제1장 총칙<개정 2020.12.3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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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용산구, 사업자 및 용산구민의 책무와 용산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산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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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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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 3.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개정 2020.12.31.>
- 4.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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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4.8.>
-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의 환경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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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③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제10조(환경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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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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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8.>
-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 2. 환경보전 목표 및 방향
-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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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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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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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검토)
-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등)
-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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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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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2.4.8.>
제1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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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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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는 환경보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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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4.8.>
제20조(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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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21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등)
-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
제23조(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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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24조(구민참여)
-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 ②<삭 제 2020.12.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환경오염감시 정화활동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환경 봉사단체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2.31.>
- ④제3항에 따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25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조사등)
-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역내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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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구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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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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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백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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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8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
- 구청장은「환경정책 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
- 2.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 3. 환경오염 감시활동
- 4.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 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29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환경정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30조(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이 된다.
제33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4조(경비의 지원)
-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및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6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신설 2020.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9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6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