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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안내
배출 절차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온라인) 용산구청 홈페이지
혹은
(방문) 동주민센터
- 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문 앞 배출 인쇄가 어려운 경우:
*결제 후* 배출번호를 메모하여 부착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배출장소에 배출
- 수거 수거 관련사항은 수거대행업체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하단 안내 참고)
폐기물 배출 방법 상세 안내 : 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
- 후암동, 갈월동, 남영동, 동자동, 용산동1가,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1가, 원효로2가, 문배동, 신계동, 효창동, 용문동, 도원동 : 대서환경 02-3272-4613
- 용산동2가, 용산동4가, 이태원동, 한남동, 서빙고동, 동빙고동, 주성동, 용산동6가, 보광동 : 나선기업 02-3272-8982
- 원효로3가, 원효로4가, 신창동, 청암동, 산천동, 한강로동, 용산동3가, 용산동5가, 이촌동 : 강남용역 02-793-2944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및 처리 전 알아야할 TIP!
1. 재활용(재사용) 여부 확인(문의: 1599-0903)
- 재활용 가능한 경우(무상수거)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유상수거) : 동주민센터 혹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후 배출 바랍니다.
2. 수수료 면제 품목(폐소형가전) 확인 : 1m 미만 소형가전
-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프린터기, 노트북, 게임기, 팩스, 시계, 복합기, 스캐너,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다리미,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1m미만), 가습기,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실외기, 모뎀, 전기히터 등
4. 환불안내
- 환불은 결제 완료 후 3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취소불가)
- 온라인 접수한 경우 : 신청확인 > 배출번호 클릭 > 하단 [환불신청] 버튼 클릭
- 방문 접수한 경우 : 접수한 동주민센터로 문의
5. 관할구역별 수거대행업체 안내
- 후암동, 갈월동, 남영동, 동자동, 용산동1가,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1가, 원효로2가, 문배동, 신계동, 효창동, 용문동, 도원동 : 대서환경 02-3272-4613
- 용산동2가, 용산동4가, 이태원동, 한남동, 서빙고동, 동빙고동, 주성동, 용산동6가, 보광동 : 나선기업 02-3272-8982
- 원효로3가, 원효로4가, 신창동, 청암동, 산천동, 한강로동, 용산동3가, 용산동5가, 이촌동 : 강남용역 02-79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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