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전기, 수소차 제외)
※ 1인 1대만 참여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 1인 1대만 참여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참여효과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적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
- - 정기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참여방법
01 차량 정보 등록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02 등록 승인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
※ 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03 중간주행거리 등록
주행거리최초등록
183일 후,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주행거리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사진)
※ 등록 불가 사진: 실적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04 감축 실적 등록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
05 감축 실적 심사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 평가
06 마일리지 지급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01 차량 정보 등록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02 등록 승인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
※ 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 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03 중간주행거리 등록
주행거리최초등록
183일 후,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주행거리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사진)
※ 등록 불가 사진: 실적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183일 후,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주행거리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사진)
※ 등록 불가 사진: 실적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04 감축 실적 등록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
※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
05 감축 실적 심사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 평가
06 마일리지 지급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평가기준
평가주기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 심사
사진등록기간 (실적등록기간에 촬영한 사진만 가능)
- 중간주행거리 : 최초 등록후 183일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
- 실적 주행거리 : 최초 등록 후 1년 경과되는 연간주행거리 등록일로부터 1개월(30일: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이내
※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
※ 임의로 촬영일 정보를 삭제하거나, 촬영일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은 통보없이 무효처리합니다.
마일리지 지급기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 구분 | 감축률(%) | 또는 | 감축량(km) | → | 인센티브 |
|---|---|---|---|---|---|
| 정기 마일리지 | 0 초과~10% 미만 | 0 초과~1천km 미만 | 2만 마일리지 | ||
| 10% 이상~20% 미만 | 1천 이상~2천km 미만 | 3만 마일리지 | |||
| 20% 이상~30% 미만 | 2천 이상~3천km 미만 | 5만 마일리지 | |||
| 30% 이상 | 3천km 이상 | 7만 마일리지 |
마일리지 지급 일정
매년 홀수 달 평가(이전 2개월 동안 실적 주행거리 등록한 차량 대상) 후 마일리지 지급
| 실적 주행거리 등록일 | 마일리지 지급일 |
|---|---|
| 1.1.~2.28. | 3월 20일 이후 |
| 3.1.~4.30. | 5월 20일 이후 |
| 5.1.~6.30. | 7월 20일 이후 |
| 7.1.~8.31. | 9월 20일 이후 |
| 9.1.~10.31. | 11월 20일 이후 |
| 11.1.~12.31. | 차년 1월 20일 이후 |
감축실적 계산방법
- 감축률(%) 계산방법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 감축량(km) 계산방법
km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km) 계산방법
| 1회차 평가 |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의 주행거리를 연간주행거리로 환산
* 주행거리최초등록 183일 이후 중간주행거리등록 |
|
|---|---|---|
| 2회차 평가 | 직전 1년간 실주행거리 | |
| 3회차 평가~ | 직전 2년간 실주행거리 평균 | |
※ ‘23.11~24.12 가입자의 경우, ’25년 평가는 기존 기준주행거리로 평가
| 최초가입 | 등록 1년 이상 |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
|---|---|---|
| 등록 1년 미만 |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 |
| 2년차 이후 | 최초 자동차 등록일부터 전년도 실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 |
기타 안내
- - 각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 참여 차량이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 혹은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
- - 최초·최종 주행거리 동일한 사진 업로드 등의 감축률 100% 실적 무효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