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portalndex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신청

HOME > 분야별 정보 > 교통 > 에코마일리지(승용차) >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신청 > 정기마일리지 안내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전기, 수소차 제외)
※ 1인 1대만 참여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참여효과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참고 이미지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참고 이미지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참고 이미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

  • - 정기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참여방법

01 차량 정보 등록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02 등록 승인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
※ 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03 중간주행거리 등록
주행거리최초등록
183일 후,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주행거리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사진)
※ 등록 불가 사진: 실적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04 감축 실적 등록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
05 감축 실적 심사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 평가
06 마일리지 지급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평가기준

평가주기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 심사
사진등록기간 (실적등록기간에 촬영한 사진만 가능)
- 중간주행거리 : 최초 등록후 183일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
- 실적 주행거리 : 최초 등록 후 1년 경과되는 연간주행거리 등록일로부터 1개월(30일: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이내
※ 중간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기주행거리 실적 등록이 불가합니다.
※ 임의로 촬영일 정보를 삭제하거나, 촬영일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은 통보없이 무효처리합니다.
마일리지 지급기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감축률(%) 기준, 감축량(km) 기준 등 지급표
구분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 인센티브
정기 마일리지 0 초과~10% 미만 0 초과~1천km 미만 2만 마일리지
10% 이상~20% 미만 1천 이상~2천km 미만 3만 마일리지
20% 이상~30% 미만 2천 이상~3천km 미만 5만 마일리지
30% 이상 3천km 이상 7만 마일리지
 
마일리지 지급 일정
매년 홀수 달 평가(이전 2개월 동안 실적 주행거리 등록한 차량 대상) 후 마일리지 지급
- 매년 홀수 달 평가(이전 2개월 동안 실적 주행거리 등록한 차량 대상) 후 마일리지 지급표
실적 주행거리 등록일 마일리지 지급일
1.1.~2.28. 3월 20일 이후
3.1.~4.30. 5월 20일 이후
5.1.~6.30. 7월 20일 이후
7.1.~8.31. 9월 20일 이후
9.1.~10.31. 11월 20일 이후
11.1.~12.31. 차년 1월 20일 이후
감축실적 계산방법
- 감축률(%) 계산방법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 감축량(km) 계산방법
km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km) 계산방법
1회차 평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의 주행거리를 연간주행거리로 환산
* 주행거리최초등록 183일 이후 중간주행거리등록
2회차 평가 직전 1년간 실주행거리
3회차 평가~ 직전 2년간 실주행거리 평균
 
※ ‘23.11~24.12 가입자의 경우, ’25년 평가는 기존 기준주행거리로 평가
기준주행거리(km) 계산방법표
최초가입 등록 1년 이상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등록 1년 미만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2년차 이후 최초 자동차 등록일부터 전년도 실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기타 안내
  • - 각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 참여 차량이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 혹은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
  • - 최초·최종 주행거리 동일한 사진 업로드 등의 감축률 100% 실적 무효 처리
자료 관리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99-775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