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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안내


승용차 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소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 실천운동입니다.승용차 마일리지란?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 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참여효과
  •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마일리지 (1마일리지=1원)
  • 정기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 (교통안전공단)
자료 관리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99-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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