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안내
승용차 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소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 실천운동입니다.승용차 마일리지란?
- 참여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 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 참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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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 마일리지 (1마일리지=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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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