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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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중 일정 기준 이상의 광고물은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은 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지금 거리에는 각종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함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건설관리과(광고물관리팀)에서 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으신 후 설치하시어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접속후 법령검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옥외광고물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권역별 설치수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접합 업소는 1개를 추가 설치 가능

광고물 표시방법

  • 옥상간판 : 1차 기준으로 상업(공업)지역, 5~15층 건물에서만 설치 가능 / 높이는 건물 높이의 1/2이내로서 15M 이내
  • 벽면이용간판
    • 위치 : 건물의 5층 이하에 하나의 간판만 표시(4층 이상에서는 '입체형'으로만 표시가능, 판류형 불가)
    • 규격
      • 가로 : 당해 업소 가로폭의 80%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이내로써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 이내
      • 돌출폭 :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
  • 돌출형 간판
    • 간판 아랫부분-지면의 간격 3m(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윗부분은 건물 벽면높이 이내
    • 벽면 - 간판의 간격 30cm 이내, 벽면으로부터 총 돌출폭 1m 이내, 세로 3.5m 이내, 간판의 두께 30cm 이내
  • 지주형 간판
    • 건물 부지안
      • 상단의 높이 지면부터 5m 이내, 1면 면적 3㎡ 이내, 합계면적 12㎡ 이내
      •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 없는 곳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거리 유지
      • 동일 장소부지에 2 이상의 업소는 연립형으로 표시
    • 건물 부지밖
      • 심의를 거쳐 업소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1개 표시
      • 보도 경계선부터 50cm(보도 없는 지역은 차도 경계선부터 100cm) 이상 거리 유지
      • 상단의 높이 지면부터 4m 이내, 1면 면적 3㎡ 이내, 업소당 표시면적 0.36㎡ 이내

    ※ 기타 설치방법 및 수량 등 세부사항은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

허가(신고) 구비 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 신고 [ ]변경)신청(신고)서
  •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은 제외)
  •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은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
  • 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물의 종류, 면적 및 수량에 따라 다르나 대략 2만원 에서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허가 기간은 3년(현수막은 1년)이고, 기간 만료시 연장 기간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건물 4층 이상의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 10m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 4m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틀
    • 높이 4m 이상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애드벌룬 등

      ※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8조에 의거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전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용산구청 6층)
      (☎ 02-2199-772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2199-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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