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HOME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신청접수
사용전검사 신청접수
검사신청자
-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 제외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업무처리 기간 : 14일
수수료 : 20,000원 ~ 60,000원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
검사관련 처분사항
검사관련 처분사항 안내
| 위반행위 구분 |
처분양정 |
|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ㆍ감리자 |
500만원 이하 벌금 |
콘텐츠 만족도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