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신청자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종합유선방송,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권자
구청장
검사절차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구청장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 사 하여야 한다.
- 관할 구청장은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