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절차

HOME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건설 > 재개발 > 수립절차

수립절차

  1. 사업준비 단계(1단계)
  2.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구역지정
    • - 서울특별시 2025 기본계획에 따라 구역지정 절차 진행
    • - 주민설명회 개최
    • - 주민에게 서면 통보
    •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사업시행 단계(2단계)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토지등소유지 → 구청장)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조합설립인가
    •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4. 사업시행인가
    • - 토지면적 1/2이상 소유자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 - 14일 이상 공람
  5. 시공자선정
    • -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의 방법으로 선정
  1. 관리처분 단계(3단계)
  2. 관리처분계획 인가
    • -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종전평가금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
    •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이내 한차례 연장 가능)
    • -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3. 착공신고(시행자 → 구청장) 일반분양
    • - 건축물은 신고 후 철거하고, 철거 전 석면조사·해체· 철거 등 제반절차 이행
    •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
  4.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 분양자에게 통지
    • -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 및 구청장에게 보고
  1. 사업완료 단계(4단계)
  2. 청산
    •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자료 관리부서
재정비사업과
전화번호
02-2199-7465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