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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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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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 단계(1단계)
-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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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2025 기본계획에 따라 구역지정 절차 진행
- - 주민설명회 개최
- - 주민에게 서면 통보
-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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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단계(2단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토지등소유지 → 구청장) -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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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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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면적 1/2이상 소유자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 - 14일 이상 공람
- 시공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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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의 방법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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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단계(3단계)
- 관리처분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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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종전평가금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
-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이내 한차례 연장 가능)
- -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 착공신고(시행자 → 구청장)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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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은 신고 후 철거하고, 철거 전 석면조사·해체· 철거 등 제반절차 이행
-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
-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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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 분양자에게 통지
- -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 및 구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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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단계(4단계)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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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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