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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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중 소규모 사업은 제외)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온것을 2003.7.1일부터 시행되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통합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합니다.

주택개발사업이란

  •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합니다.

입안 대상구역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 ①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될 우려가 있는 지역
    • ②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 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싱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면적이 10,000m²(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6)

      .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나. 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조합원의 자격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등 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공동주택 분양대상

  • ①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6조)
    •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 ③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 1. 「건축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6조)

  • ①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6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 ②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
  • ③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구역으로 한정한다)
  • ④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 ⑤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 ⑥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 부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관리부서
재정비사업과
전화번호
02-2199-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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