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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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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총괄계획가 위촉(시,도지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사업협의회구성(20인이내)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추가
시장,군수,구청장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회
시장,군수,구청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장,군수,구청장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및 고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시, 도지사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시행
기반시설 설치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관리부서
재정비사업과
전화번호
02-2199-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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