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계획의 성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2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계획임.
계획의 범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며, 4대문안 도심부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새로이 정함.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3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건설교통부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0년으로 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대상범위
법개정에 따른 개념변화
지정대상범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폐지되었으나 도시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계획적 개념으로서 지정대상범위를 유지함
- 지정대상범위는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등에 대해 해당 지구 차원 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단위임.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으로서, 지정대상 범위내에서 사업이 가시화되었거나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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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역 지정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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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역 정비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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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역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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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지역 건물높이계획
서울시고시 제2005-37호(2005.5.2)
- 기본계획본보고서
- 기본계획유도방향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