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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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3만여 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용 내용에 관한 표
제도 적용범위 적용게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0. 5. 1.
’90. 5. 1.
’90. 5. 1.
‘05. 1. 5.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96. 1. 1.
’96. 1. 1.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93. 8. 11.
’00. 7. 1.
’00. 7. 1.
’90. 6. 30.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 관계는?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및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의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199-6970

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99-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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