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 소득 보장 서비스를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지급내역
- 지급근거 : 기초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급액 및 지급 기준
- 어르신 단독/부부1인 : 최소 33,480원~최대 334,810원
- 어르신 부부2인 : 최소 53,560원~최대 535,680원(개인당 26,780원 ~ 267,840원)
선정 기준
- 노인 단독 :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 노인 부부 : 월 소득인정액 340.8만원 이하
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 시급 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지급 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 입금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 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