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사업

HOME > 분야별 정보 > 복지 > 어르신복지 > 복지지원사업 > 노인복지급여지원

기초연금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 소득 보장 서비스를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지급내역

  • 지급근거 : 기초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급액 및 지급 기준

  • 어르신 단독/부부1인 : 최소 33,480원~최대 334,810원
  • 어르신 부부2인 : 최소 53,560원~최대 535,680원(개인당 26,780원 ~ 267,840원)

선정 기준

  • 노인 단독 :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 노인 부부 : 월 소득인정액 340.8만원 이하

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 시급 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지급 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 입금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 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자료 관리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2199-4685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