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 신청기관 : 1588-4388(장애인콜택시 콜센터) - 유선/문자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상세
- 시각 및 신장 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 시 가능
-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복합장애(주장애, 부장애)의 경우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유형이 심하지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해당
- 장애가 있는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휠체어 이용시 이용가능
* 이용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운행시간 내에 전화,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면 인근에 대기차량이
도착, 서비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