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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특별공급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게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며, 대기기간이 오래되었고, 장애등급이 높거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경우, 세대원이 많은 경우 등을 참고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근거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 정신장애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의거 과거특별공급을 받은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신청불가

특별공급하는 공동주택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아 1세대당 85㎡이하인주택
  •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국민주택)
    • 공급 방법은 분양 및 임대를 포함 함.

신청방법 및 절차

  • 서울특별시장이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물량을 파악하여 주택 공급자와 협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하여 각 구에 통보
  • 구(사회복지과)에서는 이를 즉시 각 동에 통보
  •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장애인가정에 홍보하여 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우선 알선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자인 경우 다음의 「주택알선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를 산정한 후 접수분 모두를 취합 구에 보고
  • 구에서는 각동의 접수분을 모두 수합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 보고
  • 서울시에서는 각구의 보고분을 수합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구청에 통보
  • 구에서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 특별공급선정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을 체결토록 안내

신청구비서서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알선 신청서(각동에 보관) 1부
  • 무주택입증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 거주지(전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자는 전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 1부

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표

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관련된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장애등급 20 기준 점수
  •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 장애인무주택세대주
1급 20점
1급 20점
1급 20점
1급 20점
1급 20점
1급 20점
무주택세대주기간 30 - -
  • 본인 거증책임
  • 무주택 세대주기간
  • 장애인등록 시점부터 산정
- -
10년 경과자 30점
8년 경과자 20점
6년 경과자 20점
4년 경과자 20점
2년 경과자 20점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10 새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점 세대주 미포함
1인 5점
  • 무주택세대주 기간
    •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우리시(서울특별시)에서 세대주로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세대원으로서의 기간도 예외적으로 세대주인정기간으로서 합산하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6조 2항 적용됨)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소라
전화번호
02-219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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