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특별공급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게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며, 대기기간이 오래되었고, 장애등급이 높거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경우, 세대원이 많은 경우 등을 참고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근거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 정신장애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의거 과거특별공급을 받은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신청불가
특별공급하는 공동주택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아 1세대당 85㎡이하인주택
-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국민주택)
- 공급 방법은 분양 및 임대를 포함 함.
신청방법 및 절차
- 서울특별시장이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물량을 파악하여 주택 공급자와 협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하여 각 구에 통보
- 구(사회복지과)에서는 이를 즉시 각 동에 통보
-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장애인가정에 홍보하여 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우선 알선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자인 경우 다음의 「주택알선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를 산정한 후 접수분 모두를 취합 구에 보고
- 구에서는 각동의 접수분을 모두 수합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 보고
- 서울시에서는 각구의 보고분을 수합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구청에 통보
- 구에서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 특별공급선정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을 체결토록 안내
신청구비서서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알선 신청서(각동에 보관) 1부
- 무주택입증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 거주지(전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자는 전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 1부
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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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20 | 기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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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0점 | ||||
1급 | 20점 | ||||
1급 | 20점 | ||||
1급 | 20점 | ||||
1급 | 20점 | ||||
1급 | 20점 | ||||
무주택세대주기간 |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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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년 경과자 | 30점 | ||||
8년 경과자 | 20점 | ||||
6년 경과자 | 20점 | ||||
4년 경과자 | 20점 | ||||
2년 경과자 | 20점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 10 | 새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이상 | 10점 | 세대주 미포함 |
1인 | 5점 |
- 무주택세대주 기간
-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우리시(서울특별시)에서 세대주로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세대원으로서의 기간도 예외적으로 세대주인정기간으로서 합산하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6조 2항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