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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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도모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가족원 중 비장애인은 해당 안됨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급여로써 전액지원 받으므로 해당이 안됨.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대상 및 자격요건에 관련된 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MRI,PET) 특수장비총액 15%
(등록 암환자 10%)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전액
입원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 환자 10%)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없음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소라
전화번호
02-219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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