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도모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가족원 중 비장애인은 해당 안됨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급여로써 전액지원 받으므로 해당이 안됨.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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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특수장비총액 15% (등록 암환자 10%)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 전액 | |||
입원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 환자 10%)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