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지원사업 안내
지급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만18세 되는 생일월까지)
지급액
- 월 20만원
신청방법
-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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