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기존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업설명으로 2013년부터는 추가지정 금지하며, 단, 아동이 만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만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지원내용
- 생계,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원 이상 /인,월(지방이양) 권고
-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