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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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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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육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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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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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의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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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8.01.05.>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1.05.>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01.05.>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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