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육료 안내
지원대상
- 1) 0~2세반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2)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제외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이 순회교육을 지원받는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보육료 지원 단가
연령(출생일 기준) | 기본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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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반 (24.1.1.이후 출생) |
540,000원 |
만1세반 (23.1.1.~23.12.31.) |
475,000원 |
만2세반 (22.1.1.~22.12.31.) |
394,000원 |
만3세~5세반(19.1.1.~21.12.31.) | 280,000원 |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수 없음
장애아 보육료 안내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2)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3)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4)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5) 장애애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지원대상
지원단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87천원 지원(’25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