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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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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 4, 시행규칙 제29조조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3), 순직자(51416), 상이자(46121517)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3순위
    • (1)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자료 관리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2199-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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