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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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처

  • LH공사, SH공사

입주대상

  • 무주택 세대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주택규모

  • 전용면적 : 26.34㎡ ~ 42.68㎡

신청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예비입주자 선정 산정점수표

예비입주자 선정 산정점수표에 관련된 표
구분 배점 산정기준
총계 100점
가구원수
(30점)
5인이상 80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세대원수(동거인제외)
4인 27점
3인 24점
2인이하 21점
가구주연령
(20점)
60세이상 16점 세대주의 연령계산
50~59 20점
40~49 18점
40세미만 14점
서울시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점 세대주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산정에서 제외
5~9 18점
1~4 16점
가구원형태
(20점)
유형 3 20점
  •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로서
    •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65세 이상된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을 부양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65세이상인 경우는 해당않됨)
    • 장애인 1 ~ 3급
    • 소년소녀가장
    • 10년이상 장기무후 전역한 제대군인
기타
(20점)
10점
  • 수급권자로서
    • 철거지역이주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재해이재민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위험건물철거민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장애인(4~6급)
  •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
  • 비수급권자로서
    • 장애인 1 ~3급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특례기준인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자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

  • 신청
    (대상자 → 동사무소)

  • 입주자격 조사
    (구)

  • 예비입주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및 계약
    (공사)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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