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월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3장)
지원대상
- 1. 민간부문 월세주택 거주가구(고시원, 근린생활시설,기숙사 등 제외)
- 2.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인 가구
- 3.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 4.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지원제외 대상
- 1.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2.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가구
- 3.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가구
- 4.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단,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 5.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6. 세대당 자동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차량종류 불문)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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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 43,000원 | 47,500원 | 52,000원 | 58,500원 | 65,000원 | 72,500원 |
지원절차
-
신청
(대상자 → 동사무소) -
보조대상자보고
(동 → 구) -
대상자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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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구 → 대상자)
지원재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시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