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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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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월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3장)

지원대상

  • 1. 민간부문 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2.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 3.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 4.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제외 대상

  • 1.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3.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 4.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5. 세대당 자동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차량종류 불문)

소득기준(중위소득 60%, 2023년 기준)

지원금액에 관련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중위소득60%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관련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80,000원 85,5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지원절차

  • 신청
    (대상자 → 동사무소)

  • 보조대상자보고
    (동 → 구)

  • 대상자심의결정

  • 지급
    (구 → 대상자)

지원재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시비100%)

자료 관리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99-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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