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월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3장)
지원대상
- 1. 민간부문 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2.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 3.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 4.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제외 대상
- 1.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3.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 4.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5. 세대당 자동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차량종류 불문)
소득기준(중위소득 60%, 2023년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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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
월지급액 | 80,000원 | 85,5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지원절차
-
신청
(대상자 → 동사무소) -
보조대상자보고
(동 → 구) -
대상자심의결정
-
지급
(구 → 대상자)
지원재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시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