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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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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복지대상자 신청절차 및 보장결정

신규조사 업무처리

신규조사 업무처리에 관련된 표
동주민센터 통합조사팀 사업부서

신청접수

및 등록

 접수서류 검토

공적자료 요청

및 검토, 반영

생활실태 조사

(필요 시 가정방문)

- 타복지급여

  연계 검토

- 조사결과 통보

  (사업부서)

신청인에게 
보장결정 통지

동주민센터

  • 신청접수 : 초기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등록 등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통합조사팀

  • 신청서류 검토 및 등록사항 확인
  • 공적자료 요청 및 반영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요청 및 조회결과 검토, 반영
  • 생활실태 및 가정방문 조사 : 필요 시 대상자 가정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
  • 타복지급여 연계 검토
  • 사업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사업부서

  •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
  • 신청인에게 보장결정 통지
자료 관리부서
복지조사과
전화번호
02-219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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