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복지대상자 신청절차 및 보장결정
신규조사 업무처리
동주민센터 | 통합조사팀 | 사업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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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등록 |
접수서류 검토 |
공적자료 요청 및 검토, 반영 |
생활실태 조사 (필요 시 가정방문) |
- 타복지급여 연계 검토 - 조사결과 통보 (사업부서) |
신청인에게 보장결정 통지 |
동주민센터
- 신청접수 : 초기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등록 등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통합조사팀
- 신청서류 검토 및 등록사항 확인
- 공적자료 요청 및 반영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요청 및 조회결과 검토, 반영
- 생활실태 및 가정방문 조사 : 필요 시 대상자 가정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
- 타복지급여 연계 검토
- 사업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사업부서
-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
- 신청인에게 보장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