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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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

  • 가.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 나.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다.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 라. 국·소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 마. 자치 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바.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자 : 정책수행자

  • 입안자 및 최종결재자는 물론 외부인을 포함한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2-2199-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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