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