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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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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폐업신고시 시군구(인·허가)또는 세무서(사업자등록증)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폐업신고 웝스톤 서비스

폐업신고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방문해도 OK!
  • 기존 : 시·군·구청, 국세청(세무서) 2개의 기관에 각각 방문제출
  • 개선 : 시·군·구청 또는 국세청(세무서)에 1회 방분 제출(기관 간에 자료전송)

영엽장 소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통합 폐업 신고서와 관련서류 제출

대상업종

통신팝매업 등 56개 업종
대상업종 확인 : https://www.yongsa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5 바로가기 큐알코드

대상업종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식품영업, 공중위생, 통신판매업, 관광사업 등 인.허가 업종)

대상업종 민원의 종류 다운로드

신청방법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서와 관련서류 제출

- [별지7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

-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증 반환 (분실시 분실사유로 갈음)

[별지7호서식] 통합폐업신고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1.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간 전송(이송)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 하는 것은 아님

2. 사업자등록증(세무서) 과 영업인.허가(시.군.구) 업종이 1:1인 경우에 통합폐업신고 가능

   (다중 인.허가 업소를 폐업신고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의 요망)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99-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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