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란?
폐업신고시 시군구(인·허가)또는 세무서(사업자등록증)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대상업종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통신판매업,식품관련영업,공중위생영업,관광사업 등)
대상업종 민원의 종류
신청방법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서와 관련서류 제출
- [별지7호 서식] 사업자등록증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
[별지7호서식] 통합폐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