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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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란?

폐업신고시 시군구(인·허가)또는 세무서(사업자등록증)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대상업종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통신판매업,식품관련영업,공중위생영업,관광사업 등)


대상업종 민원의 종류

신청방법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서와 관련서류 제출
- [별지7호 서식] 사업자등록증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


[별지7호서식] 통합폐업신고서

유의사항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 신고서등 자료를 해당기관간 전송(이송)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 하는 것은 아님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99-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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