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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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 주민번호 입력 → 본인지문 확인 → 자료처리 → 수수료 투입 →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불방법 : 신용카드, 현금(100원 ,500원 동전 · 1000원 지폐만 사용가능)

본인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다르게 본인의 지문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설치장소 : 용산구청 본관 2층 민원실 (행정용 무인민원발급기 옆)

수수료 : 1통당 1,000원

수수료 지불방법 : 신용카드, 현금(1,000원, 5,000원, 10,000원 지폐만 사용가능/ 동전 및 오만원권 사용 불가)

발급종류 : 3종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시 법인인감카드 필수 지참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사용 불가)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99-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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