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유형 및 일반처리절차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안내 > 민원유형 및 일반처리절차

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오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유형 및 일반처리절차

민원유형 및 일반처리절차에 관한 표
민원실 증명민원 처리과증명(사실확인)민원 처리과 유기한 민원 고충민원
  • - 주민등록등, 초본
  • - 인감증명
  • - 가족관계증명(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 등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폐업사실증명 등(일반, 유흥음식점)
  • - 토지, 지적관련증명(지적과)
  • - 자동차관련증명(교통행정과)
  • - 세금관련증명(세무1,2과)
  • - 기타 각종 증명
  • - 자격 허가
  • - 승인 인가
  • - 등록 신고
  • - 인정 지정
  • - 검정 교부
  • - 진정 건의 질의
  • - 이의신청
  • - 시정요구
(1)민원실 증명민원 처리절차 민원인 민원접수→민원실 대장대조 작성 및 관인날인→민원인에게 발급
			(2)처리과증명(사실확인)민원 처리절차 민원인 민원접수→처리부서 대장대조 작성 및 관인날인→민원인에게 발급 (3)처리과 유기한 민원
			민원인 민원접수→민원실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접수증 교부 후 처리부서로 이송→처리주무부서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접수증 교부 후 처리부서로
			이송→민원처리후 민원인과 민원실에 결과알림 (4)고충민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을 통해 처리부서로 배부하며 감사담당관이 통제→감사담당관에서
			처리부서를 지정 및 처리부서로 이송 결과를 안내함→민원처리 후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인과 민원실에 결과알림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법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에 관한 표입니다. 총 4열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열은 구분, 2열은 처리기간, 3열은 근거법령, 4열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처리기간 근거법령 신청방법
고충민원(진정) 7일 동법시행령 제17조 방문 / 우편 / 전화 / 모사전송 / 인터넷
고충민원(건의)
구 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14일 동법시행령 제17조
고충민원(건의)
기타건의
7일
고충민원(질의,상담)
단순질의
7일 동법시행령 제17조
고충민원(질의,상담)
법령질의
14일
유기한민원(각종 인허가,
승인,등록,신고,지정,검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처리기간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방문 / 우편
증명민원 즉시(3근무시간내) 동법시행령 제3조 방문 / 인터넷 / 전화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99-654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