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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의견 잠시 멈춤 신호등 절차 필요성

공감
6
제안자
이**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231
처리상태
민원이첩
민원이첩 사유
아이디어뱅크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제안규정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 7.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 중 진정, 건의, 질의 등에 해당하여 관련법에 따라 민원 창구로 이관함을 알려 드리며, 이 후의 처리결과는 민원사무처리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원인 의견 잠시 멈춤 신호등 절차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민원인 한사람의 연락으로 민원처리 진행하는 현 민원 처리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사례 입니다.

2022년 2월에도 그러시더니, 올해 2월에 또 민원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이유는 사계절 가꾸어 온 마을 꽃밭에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민원 입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만 버리면 될것을 화분까지 몽땅 치웠습니다.

작년에 어느분이신지 민원전화 한통화에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옮겨져서 불편하게 화분을 꺼내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아무말 안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매우 화납니다.

민원인 한명의 연락을 갖고 일방적인 민원처리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개선방안
민원인 불편사항 접수를 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에서 받는다면, 길가에 있는 신호등 🚦 보시면 3단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접수를 받고 그곳에 가까운 주민센터 청소담당자 연락을 해서 담당 요원이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방법,
2단계 그 지역 쓰레기 수거 지점을 살펴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단속을 해서 불편사항 해소합니다. 3단계 빨간불이 켜지면 그 때는 그 곳에 쓰레기 무단 배출및 환경지킴이 활동을 진행해서 주변환경을 직능단체 등과 협업해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기대효과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어르신 청소 일자리및 중장년층 청소 하시는 분들의 공백을 직능단체에서 마을을 위해 청소를 해주시면 민원도 없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고마움을 공감하시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함께 꿈꾸는 꽃밭을 예쁘게 가꾸어서 지금처럼 아이들 현장학습 하며 지내는 마을
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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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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