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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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 가구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생계·의료급여, 한부모 등)
    자산기준 : 가구당 총 자산가액 215백만 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자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생계·의료급여, 한부모 등)
    자산기준 : 가구당 총 자산가액 215백만 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자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평가액이 60% 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 영구임대 주택지원 사업
    지원대상 : 수급자(생계,의료),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 : 가구당 총 자산가액 215백만 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자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 희망의 집수리 사업(서울시 사업)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주택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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