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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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으로 보는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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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둘째아이상 및 장애인 가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난임부부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관내 거주 또는 재직 중인 가임기 남·녀 중 건강설문에 참여한 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원인불명의 난임을 진단 받은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
    여성 만41세 이하(2021년 기준 1979년 이후 출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용산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20주 ~ 만 2세 미만 영유아
  • 영양플러스사업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유아), 임신·수유부 가구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 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난청 조기진단 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및 선천성이상으로 수술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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